박근혜 구치소서 검찰 조사받는 날, 최순실은 뇌물 첫 재판

입력 2017-04-04 04:00   수정 2017-04-04 07:47

박근혜 구치소서 검찰 조사받는 날, 최순실은 뇌물 첫 재판

김종 증인신문…승마지원·영재센터 '朴-崔 공모' 드러날까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검찰 조사를 받는 4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는 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인지를 가릴 첫 정식 재판을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그룹이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게 된 경위를 진술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을 연다. 앞서 2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지만 정식 재판은 처음이다.

최씨가 앞선 재판준비기일에 "삼성그룹의 승계 여부는 알지도 못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삼성이 승마지원을 하게 된 배경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또는 최씨의 청탁이 있었는지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김 전 차관에게 '정유라에 관한 승마지원 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특검은 김 전 차관에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후원한 배경에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은 영재센터 설립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씨 측에 건넨 총 433억원을 뇌물로 보고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최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특검은 삼성전자가 최씨의 독일 현지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 213억원, 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천800만원,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이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 재판은 앞서 검찰이 최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이날 정유라씨에게 부당한 학점을 준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 된 류철균(51·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의 2회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변론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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