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3%P 올리면 세수 7조↑…근로소득공제 없애면 13조↑

입력 2017-04-06 06:01  

법인세율 3%P 올리면 세수 7조↑…근로소득공제 없애면 13조↑

국회 기재위 용역보고서…"세제개편으로 재정적자 축소·형평성 제고해야"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증세 없는 복지'를 내건 박근혜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추진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국가경쟁력' 등을 이유로 법인세 최고세율은 건드리지 않았다.

대신 출범 첫해인 2013년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낮췄고, 다시 지난해 세법 개정에서는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기존 38%인 세율을 40%로 올리는 등 미세조정을 실시했다.

그러나 최근 복지지출 등 쓸 곳이 갈수록 늘어나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어 차기 정부에서는 세율 인상을 포함한 세제개편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같은 상황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근로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를 없애는 것이 효율적이며, 소득세보다는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이 세수 증대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백·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의뢰로 작성한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한 조세 및 재정정책 개선방안' 최종보고서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개편에 따른 세수 증대 및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를 추정했다.

보고서는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재분배는 조세의 정부지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다양한 세목이 있지만 소득세가 소득 분배의 핵심이고, 각종 비과세 및 감면은 실질적인 누진도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중간소득 50% 이하인 인구 비율은 2012년 기준 14.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25% 보다 높았다.

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014년 10.4%로 OECD 회원국 평균(21.6%) 보다 낮았다.

세제개편을 통한 조세부담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우선 소득세와 관련해 근로소득공제를 없애는 경우 세수 효과가 13조4천억원으로 추정됐다.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되는 구조인 만큼 근로소득공제를 폐지하면 소득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 역시 0.038 정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이외 각종 보험료 공제 폐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따른 세수 효과는 각각 1조9천억원이었다. 이 경우 모두 지니계수가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3억원 초과 근로소득에 대해 세율을 3%포인트(p) 인상하면 세수는 3천529억원, 10억원 초과 과세소득에 대해 추가로 4%포인트 인상하면 세수는 4천85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자를 기준으로 3억원 초과 과세소득에 대해 세율을 3%포인트 올리면 세수는 8천965억원, 10억원 초과 과세소득에 4%포인트 인상하면 세수는 1조4천33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지니계수 역시 낮아져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종합소득세에 근로소득자가 포함돼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세수 효과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세율 인상만 놓고 보면 법인세가 소득세에 비해 세수 증대 효과가 더 컸다.

일부 대선주자들이 공약한 것처럼 현행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려서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에 적용하면 늘어나는 세수 규모는 4조1천700억원으로 추정됐다.

과세표준 200억원 이상에 적용하면 4조7천100억원으로 큰 변화가 없지만, 10억원 이상으로 대상을 넓히면 7조4천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세제개편으로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한편 외국에 비해 높은 저소득층 비중을 낮추기 위해 조세 및 재정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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