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2차대전 후 필리핀에 남겨진 '잔류 일본인'에 대해 일본 법원이 증언 등을 토대로 처음으로 국적 취득을 인정했다고 NHK 방송이 3일 보도했다.
구마모토(熊本)가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필리핀 남부 다바오에 거주하는 71세 남성에 대해 민간 지원단체의 조사와 외무성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작성된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국적 취득을 인정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민간 지원단체의 조사를 거쳐 부친의 출신 지역인 구마모토에서 국적을 신청했었다.
2차대전 이전 필리핀에 이주한 일본인 남성과 현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전후 필리핀에 남겨진 잔류 일본인은 현재 1천2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전후 혼란으로 부모의 혼인이나 자신의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 미비 등으로 일본 국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NHK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향후 국적이 인정되는 비슷한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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