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견인차 기사가 자신이 견인해 온 차에서 기름을 훔치려다가 불을 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17일 경기 하남시의 한 공터에서 견인해 온 승용차의 연료통을 전동 드릴로 뚫어 차에 가득 남아 있던 휘발유를 훔치려다가 불을 낸 혐의(절도미수 등)로 견인기사 양모(3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불이 붙은 차는 앞서 난 사고로 크게 파손돼 보험사가 폐차를 의뢰한 상태였다.
양씨는 불이 나자 119에 "견인 고리를 차에 걸다가 연료통을 건드려 불이 났다"고 거짓 신고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양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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