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단지 등 10여곳 분양권 다운계약 462건 적발

입력 2017-04-04 06:00  

강남 재건축단지 등 10여곳 분양권 다운계약 462건 적발

220건은 국세청 통보…청약시장 불법행위 집중 점검

(세종=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와 마곡지구, 위례·동탄2신도시, 부산 해운대 등 '모니터링 강화지역' 10여 곳에서 지난달 21일부터 최근까지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462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모니터링 강화지역은 청약경쟁률이 높고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며 프리미엄이 높은 지역으로, 국토부가 분양권 거래를 매일 감독한다.

국토부는 적발된 거래 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이 중 다운계약 혐의가 심각한 총 220건(1월 110건·2월 110건)은 국세청에 알렸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달 21∼30일 서울 송파·은평, 경기 평택 고덕, 부산 해운대·부산진 등 5개 지역에서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에 나섰다.

관할 지자체와 함께 이들 지역의 분양현장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벌여 '떴다방' 등 불법시설 31개를 철거하고 관련 인력을 퇴거시켰다.

계약서·확인설명서에 서명을 누락하는 등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6건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장점검 기간 중 생활정보지 등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 통화를 녹취하는 등 증거를 수집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청에 청약통장 매매 알선이 의심되는 5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최근 1년간 주택 청약자의 진·출입 내역을 분석해 적발한 위장전입 의심자 24명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한 감독이나 현장점검과는 별도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정기 감독한 결과, 1월 336건, 2월 525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발견, 지자체에 통보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약 2개월간 전국 지자체에서 103건의 자진 신고를 접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리니언시 제도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정상적인 자진 신고자 39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2억8천여만 원을 감경 또는 면제했다.

반면 자진 신고가 이뤄진 거래 중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임이 밝혀진 39건의 관련자 42명에게는 과태료 총 5억여 원이 부과됐다.

앞으로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거래를 알선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관련법에 따른 처벌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태료,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감경하지 않고 엄정하게 집행하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향후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행정처분 적용 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6월 중 시행한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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