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방과 후 업체와 이중계약을 맺고 방과 후 수업비를 빼돌려온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자와 방과 후 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4일 교육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2·여)씨 등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113명과 방과 후 업체 대표 B(5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치원·어린이집 원장들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B씨에게 방과 후 교육비로 총 8억9천만원을 선 지불한 뒤 958차례에 걸쳐 3억5천500만원 상당을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원장들은 B씨 업체에 원생 수별 교육비를 낸 뒤 실제로는 시간별 교육비만 받는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리베이트 방식을 통해 차액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정원이 50명인 유치원에서 1인당 1만5천원씩 총 75만원의 한 달 교육비를 업체에 지급하면, 업체가 시간별로 진행한 실제 교육비 4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5만원을 10%의 수수료를 떼고 원장에게 돌려주는 식이다.
리베이트 수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방과 후 업체 대표나 영업사원이 직접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찾아 현금이 든 봉투를 원장들에게 전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원장들은 경찰에서 방과 후 업체가 이 같은 물밑거래를 먼저 제의했다고 말했고, B씨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측이 요구했다고 주장해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경찰은 원장들이 유치원의 경우 교육청이 지원한 7만원의 방과 후 교육비를, 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한테 받은 방과 후 수업료 중 일부를 업체와 짜고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원장들은 부산과 경남지역 유치원·어린이집 113곳이다.
경찰은 유치원·어린이집 전반에 이 같은 교육비 횡령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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