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허가를 받지 않고 기준 농도보다 11배 이상 짙은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을 판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고농도 액상 니코틴은 독성이 강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 쓰거나 타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악용할 우려가 있어 제조, 판매업자는 사전에 환경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모(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3월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액상 니코틴 제조·판매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에서 수입한 순도 99.9%인 니코틴 원액(퓨어 니코틴)을 허용 기준치(2%)의 11배인 22% 이상으로 희석한 뒤 인터넷을 통해 팔아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식물성 글리세린이나 향료 등으로 니코틴 원액을 희석했고 원액을 그대로 팔기도 했다.
퓨어 니코틴은 40∼60㎎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3차례에 걸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타인을 살해하는 데 액상 니코틴이 사용됐고 올해도 지난 1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40대 남성이 액상 니코틴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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