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산업단지 공장 매입해 재임대…법개정후 첫 사례

입력 2017-04-04 09:42  

캠코 산업단지 공장 매입해 재임대…법개정후 첫 사례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의 한 산업단지에 있는 조선 기자재 업체인 C사는 직원 54명을 두고 152억원의 연 매출을 올리는 건실한 회사다.

몇 년 전 생산설비를 확충했지만 조선·해운업 침체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적자에 허덕였다. 재무구조가 나빠져 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조차 받지 못해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았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최근 이 업체의 공장을 193억원에 사들인 이후 다시 이 회사에 공장을 재임대했다고 4일 밝혔다.


그 덕에 C사는 매각 자산 임차로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유지하는 동시에 부채비율을 줄이고 운전자금까지 확보하면서 재기를 노릴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 '산업집적 활성화와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캠코는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됐는데 이번이 그 첫 사례다.

캠코가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법개정 이전까지 산단 입주기업은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캠코는 이런 방식의 기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최대 5천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그동안 국내 전체 공장의 35%에 해당하는 6만2천여개 회사가 자산매입후 임대 프로그램의 사각지대인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었는데 법 개정으로 이들 회사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액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pc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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