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수출기업에 대해 관세청이 관세조사를 미뤄준다.
관세청은 수입금액 1억 달러 이하 법인 중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이 전년보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관세청이 이 같은 관세행정 지원제도에 나선 것은 일자리 창출 등에 앞장서며 성실하게 경영 활동하는 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해에도 성실 기업 1천556개 기업이 관세조사를 유예받았다.
올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전년 수입금액이 1천만 달러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전년 대비 일자리 4% 이상, 수입금액 1천만∼5천만 달러인 경우 일자리 5% 이상, 5천만∼1억 달러 이상인 경우 일자리 10% 이상 늘리는 기업이 해당된다.
청년, 고령자,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는 기업은 가중치를 받는다.
단 이후 고용 진행 상황이 저조하거나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접수되면 관세조사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하려는 기업은 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작성해 홈페이지나 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이외에도 벤처기업, 연구소 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남녀고용 평등 우수기업을 유예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대형사고·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 지역이나 위기 산업을 대상으로도 신속하게 관세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조사 유예 등 관세행정 지원을 통해 고용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 실업문제가 완화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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