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6일 오전 10시 소환조사…직권남용 등 피의자

입력 2017-04-04 10:29   수정 2017-04-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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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6일 오전 10시 소환조사…직권남용 등 피의자

'국정농단 방조·묵인' 등 의혹…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검토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다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4일 우 전 수석에게 6일 오전 10시 중앙지검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우 전 수석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건 지난해 11월 가족기업 '정강' 자금 횡령 등 개인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팀과 올해 2월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건 특별수사팀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파문의 시초가 된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진상을 숨기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청와대 측 지시나 요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 공무원을 '표적 감찰'하고 퇴출 압력을 넣은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자신의 측근을 문체부 주도로 설립된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합동수사단 요직에 앉히고자 김종 당시 차관에게 압력을 행사한 의혹도 직권남용 혐의 사실에 포함됐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런 혐의 등으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사건이 검찰로 넘어왔다.

우 전 수석과 관련해 약 한 달 동안 50명 가까운 참고인을 조사한 검찰은 우 전 수석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song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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