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침몰원인 조사, 영국 전문회사에 맡긴다

입력 2017-04-04 10:48   수정 2017-04-04 13:04

세월호 선체·침몰원인 조사, 영국 전문회사에 맡긴다



(목포=연합뉴스) 윤종석 손상원 기자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국제적 명성의 감정기관에 세월호 선체와 침몰원인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은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영국에 있는 전문회사를 감정기관으로 선정해 선체 전반에 대한 조사를 맡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1994년 852명이 숨진 '에스토니아호' 침몰 사고, 2012년 32명이 숨진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좌초 사고 등과 관련한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침몰, 충돌, 화재 등 여객선 사고에 특화된 세계 최고 수준의 감정기관이라고 선체조사위는 평가했다.

선체조사위는 위원 8명이 선출됐을 뿐 실무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세월호 육상 거치가 눈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외부 기관의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 전문가, 민간단체 등에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선체조사위는 시급성을 고려해 출범 무렵부터 외부 기관을 물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체조사위 관계자는 "이르면 세월호가 육상에 거치될때쯤 (감정기관 관계자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 감정기관은 사실상 선체조사위원회의 업무 전반을 활동 범위로 하고, 활동 기간(최장 10개월)도 선체조사위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선체조사위는 조사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마쳐야 하지만 이 기간에 완료가 어려우면 자체 의결로 활동 기간을 4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감정기관은)선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국내에서 이뤄진 원인 조사를 재점검하고 침몰 이후 제기된 여러 의혹의 실체도 규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범죄가 발생하면 지문·혈흔 채취 등 초동수사가 중요하듯 세월호 선체 조사도 육상 거치 후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세월호 선체 청소, 방역 등으로 조사 단서가 흩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감정기관 투입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sangwon71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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