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실태 감사결과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해외 인재 스카우팅 사업' 차원에서 국내로 유치한 해외 인재 가운데 44%는 근무 기간 열흘 중 하루 이상 해외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실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미래부는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인재를 유치해 국내 중소기업과 대학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해외 인재 스카우팅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통해 유치된 해외 인재 46명 가운데 22명은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해야 하는 날짜를 지나서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인사의 경우 근무 시작일이 57일이나 지난 뒤에 들어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해외 인재 20명(44%)은 근무 기간의 10% 이상을 해외에서 머물렀으며 이 가운데는 근무 기간 절반 이상을 원격 근무 등의 사유로 해외에서 보낸 사람도 5명이나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정부로부터 인건비 외에 주택임차료도 지원받았다.
이와 함께 한국연구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4개 기관은 제재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연구자 31명을 연구과제에 참여시켰으며 16명을 연구과제 평가위원으로 선정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서 연구과제 참여제한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으나 이들 기관은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국연구재단의 경우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같은 내용의 과제 계획서를 낸 한 연구자를 2010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5억8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연구재단은 가천대 등 31개 대학이 규정과 다르게 2012년 7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5억여 원의 사업비를 여비(旅費) 등으로 부당 집행했는데 이를 회수하지 않았다.
이밖에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개발과제 업무를 수행하는 한 대학교 연구책임자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참여연구원 2명의 인건비 4천100만여 원을 사실상 자신이 관리하고 사용했다.
이 연구책임자는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연합회 회장의 아들 등록금으로 이 돈을 사용하는 등 부당하게 이를 집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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