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류 업체 세무조사 과정서 담당공무원 '직무 위배'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광주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성실신고 위반 혐의'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태만히 한 사실이 밝혀졌다.
4일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2015년 유통과정을 어지럽힌 혐의를 받은 폐의류 업체 A 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A 산업의 세무업무를 대리한 B 세무사는 A 산업이 매입한 폐의류 4억8천500만원이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사업소득 지급 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 의무 제외 대상'이라고 성실신고확인서에 기재했다.
그러나 광주지방국세청은 폐의류 4억8천500만원이 적격증빙이 없는 가공매입원가(실제 매입을 입증할 수 없는 원가)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B 세무사가 적격증빙이 없는데도 적격증빙 수취 의무 제외 대상이라고 성실신고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광주지방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에 대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는 세무사법에 따라 B 세무사에 대한 징계요건 조사를 할 수 있었는데도 징계요건 조사를 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종결했다.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이 B 세무사에 대한 징계요건 조사를 태만히 했고, 이는 공무원법 규정에 위배된다"며 "광주지방국세청은 B 세무사에 대한 징계요건 조사를 거쳐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이같은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광주지방국세청은 감사(지난해 6∼7월) 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B 세무사가 성실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징계요건을 검토해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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