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단체 "탄핵당시 집회 스피커 압사자 사망에 경찰 책임있어"

입력 2017-04-04 11:55   수정 2017-04-04 17:49

친박단체 "탄핵당시 집회 스피커 압사자 사망에 경찰 책임있어"

경찰이 '심장질환사' 추정한 사망자의 '질식사' 진단서도 공개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친박단체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옛 탄기국)'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 시위 때 스피커에 맞아 숨진 집회 참가자의 사망에 경찰 책임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저항본부 산하 '3·10 항쟁 사망자·부상자 진상규명위원회'는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시위를 '3·10 항쟁'이라고 부르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기수 변호사(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부대표)는 당시 시위 참가자 김모(72)씨가 소음관리 차량에서 떨어진 스피커에 깔렸는데도 경찰이 병력을 바로 후퇴시키지 않고 방치해 사망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다른 시위 참가자가 버스로 경찰 차벽을 여러 차례 들이받은 탓에 스피커가 떨어져 김씨가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스피커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경찰이 위험성을 인지했을 텐데도 당시 인근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며 "압사 이후에도 경찰은 곧바로 후퇴하지 않고 10분간 (방치하고) 있으면서 김 열사가 돌아가셨다"고 책임을 경찰에 돌렸다.

이어 경찰이 "외력이 작용한 단서를 보지 못했다"며 심장질환 사망으로 추정한 이모(73)씨에 대해서도, 사인을 '질식사'로 적은 을지백병원의 사망진단서를 공개하며 경찰의 추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시위에 참가했다고 밝힌 성상영씨는 "경찰의 겹겹 방벽을 통과하면서 치아를 가격당했고 경찰에 둘러싸여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였다. 경찰이 입구를 봉쇄해 여성 등 여러 사람이 다쳤다"고 말했다.

이 위원회는 당시 시위에 대해 "애국열사 희생 이외에도 수많은 경찰과 민간인이 다치고 언론사 기자들이 폭행을 당하는 등 참혹한 현장이었다"라고 평가하면서도 "(사망자에 대한) 부검 결과도 나오기 전에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은 경찰의 책임 전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에 ▲ 탄핵 인용 시의 시위진압 계획 ▲ 시위 진압경험이 없는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대거 안국동에 동원한 이유 ▲ 진압작전시 경찰 차량관리 수칙 ▲ 인명구조 활동이 어렵도록 차벽을 복잡하게 설치한 이유 ▲ 진압용 대나무 봉의 사용 근거와 수칙 ▲ '3·10 항쟁' 당시 후송 인원과 피해규모 ▲ 사망자 이모씨의 부검 결과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에 이 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라고도 요구했다.

이 위원회에는 김 위원장 외에도 도태우 변호사, 차기환 변호사, 정미홍 TNJ 대표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com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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