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들 "사드배치 국회 동의없어 위헌…중단해야"

입력 2017-04-04 14:15  

법률가들 "사드배치 국회 동의없어 위헌…중단해야"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법률가들이 국방부 앞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법률가들은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드배치 절차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법률가 203명이 서명한 선언문에서 사드배치는 기존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도 이를 거치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경기 오산공군기지에 사드체계 일부를 들여오는 등 실제 배치 과정에서도 사업계획 공고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해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국민에 의해 파면된 대통령과 그 권한대행이 헌법을 무시하면서 사드배치를 밀어붙이는 것은 적법하지도 정당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에 대해서도 사드배치를 방관한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지금이라도 헌법이 부여한 권능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위헌·불법의 사드배치가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호 원불교법률지원단 변호사는 "사드배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곧 헌법소원과 거리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