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2개월만에 강도·성범죄 30대, 징역 12년 중형 선고

입력 2017-04-04 14:41  

출소 후 2개월만에 강도·성범죄 30대, 징역 12년 중형 선고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교도소에서 나온 지 2개월 만에 강도와 성범죄 등 각종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임모(36)씨는 강도죄로 1년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지난해 7월 출소했다.

강도미수와 강도상해 등 여러 전과가 있던 그는 출소 후에도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임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1시 5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길가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A(23·여)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조용히 하고 돈을 내놓아라"고 요구하다가 A씨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손을 다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임씨는 다음날 새벽 전주 시내 한 가정집에 침입, 70대 노파를 흉기로 위협해 성범죄를 저지른 뒤 현금 23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그러는가 하면 전주 시내 한 마트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경보기가 울리는 바람에 달아나기도 했다.

그는 경찰에 붙잡힌 뒤 "술 때문에 그랬다"고 변명으로 일관했다.

임씨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나왔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 강도상해,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5년간 공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특정강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출소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복구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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