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4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의 파라솔 운영권을 빌려준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천8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B씨에게 부산시의 모 단체 지회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보증금을 주면 파라솔 운영권을 구청으로부터 받아 빌려주겠다"고 속여 2천만원을 받았다.
이어 "운영권을 받으려면 공무원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며 5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A는 이에 그치지 않고 "주차장 운영권을 빌려주겠다"며 또 돈을 요구해 B씨로부터 또 4천8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세금 관련 범죄로 벌금 5억2천만원을 선고받은 또다른 C씨에게 접근해 "아는 브로커를 통해 검찰에 청탁해 벌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4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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