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 줄게" 돈 받은 50대 실형

입력 2017-04-04 15:40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 줄게" 돈 받은 50대 실형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4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의 파라솔 운영권을 빌려준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천8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B씨에게 부산시의 모 단체 지회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보증금을 주면 파라솔 운영권을 구청으로부터 받아 빌려주겠다"고 속여 2천만원을 받았다.

이어 "운영권을 받으려면 공무원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며 5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A는 이에 그치지 않고 "주차장 운영권을 빌려주겠다"며 또 돈을 요구해 B씨로부터 또 4천8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세금 관련 범죄로 벌금 5억2천만원을 선고받은 또다른 C씨에게 접근해 "아는 브로커를 통해 검찰에 청탁해 벌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4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