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하고 소득역전방지장치로 감액
기초연금 수급자 약 30만명 전액 못받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기초연금을 최대 월 20만원씩 준다더니, 왜 나는 2만원밖에 안 됩니까?"
매달 기초연금을 받긴 받지만, 최대 월 20만원보다 훨씬 적은 기초연금액을 받는 노인들이 토로하는 불만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몇 가지 감액 장치로 일부 노인은 삭감된 금액을 받는다.
먼저 국민연금과 연계한 지급구조로 말미암아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
대체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인 월 20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가입기간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은 약 1만원씩 줄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약 20년에 이르면 월 10만원의 기초연금만 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소득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감액 규정으로 월 2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른바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는데, 이 과정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선을 경계로 수급자와 탈락자 사이에 지나친 소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테면 올해 단독노인의 경우 '월 119만원' 이하가 기초연금 수령기준으로, 소득인정액 118만원인 노인은 선정기준액 이하이기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인 노인은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기에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소득인정액 118만원인 노인이 기초연금 20만원을 전액 다 받으면 전체 소득이 138만원(118만원+20만원)으로 오르지만,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으로 겨우 2만원 많은 노인은 기초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면서 소득 격차가 과도하게 발생하게 된다.
소득이 적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아서 소득이 많은 노인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막고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근처인 수급자의 기초연금을 소득구간별로 감액해서 1월 현재 단독노인 기준으로 월소득 ▲ 111만원초과∼113만원이하는 8만원 ▲ 113만원초과∼115만원이하는 6만원 ▲ 115만원초과∼117만원이하는 4만원 ▲ 117만원초과∼119만원이하는 2만원의 기초연금만 지급한다.
이런 보완장치를 통해 기초연금을 깎지 않으면 선정기준선 근처 탈락자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감액장치의 적용을 받아 1월 기준으로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465만명 중에서 약 7%인 30만명이 기초연금을 전액 받지 못하고 금액이 깎여서 월 2만에서 20만원 미만으로 받고 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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