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울산동구 조선하청업체 4대 보험료 체납 170억"

입력 2017-04-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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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울산동구 조선하청업체 4대 보험료 체납 170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동구 조선하청업체의 4대 보험료 체납액이 17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김종훈(울산 동구) 의원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이하 노조)는 4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료를 체납한 채 문을 닫는 '먹튀 폐업' 우려가 있다"며 "노동자 피해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노조는 이날 "이용득 국회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제출받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련 4대 보험료 체납현황'에 따르면 동구지역 체납액이 총 170억8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체납금액별로 보면 보험별 5천만원 이상 체납이 99건, 1억원 이상은 39건이다. 5천만원 이하는 570건 정도다.

고용보험 체납이 151개 업체 65억3천2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8.4%를 차지했다.

정부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하청업체들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4대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김 의원과 노조는 "상황이 심각한 업체는 체납분 총액이 오는 6월이면 많게는 6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매달 급여에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원천징수로 공제하고 적립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이자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체가 4대 보험료를 납부 하지 않고 폐업하면, 해당 업체 노동자의 보험 혜택이 줄어들게 돼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고용노동부는 체납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cant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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