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무인항공기센터 예정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입력 2017-04-04 18:04   수정 2017-04-04 18:08

고성 무인항공기센터 예정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무인항공기센터와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예정지인 고성군 일대 0.4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무인항공기센터는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 일대 0.38㎢로 283필지다.

이당일반산업단지는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0.1㎢로 67필지 규모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5일부터 2020년 4월 4일까지 3년간이다.

비도시지역으로 분류되는 고성군은 허가구역 내 녹지 500㎡, 임야 1천㎡, 기타 25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 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 계약해야 한다.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러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사항을 공고했다.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미래전략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기적인 토지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 용도에 따라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고 이 기간에는 매매가 제한된다.

도내에는 이번 고성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해 모두 9개 시·군, 21개 지구 59.524㎢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도 전체 면적 1만539㎢의 0.56% 규모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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