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기후 및 생활환경 변화로 아토피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충남도민의 아토피 질환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5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토피 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아토피 질환이란 외부 항원에 대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해 발생하는 질환 중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및 결막염 등을 말한다.
조례안은 충남도지사가 아토피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매년 아토피 질환의 예방·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 계획에는 목표 및 추진 방향, 전문인력 양성 교육, 교육·홍보, 안심학교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된다.
도지사는 계획 수립 및 실천 등을 위해 시장·군수와 협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도 할 수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조례안은 매년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 결과를 분석·평가해 다음 연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내용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정정희 의원은 "아토피가 심한 아이들은 잠조차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토피를 예방하고 관리해 달라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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