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선거법 위반 동료의원 선처 탄원서 '논란'

입력 2017-04-04 17:58  

전남도의회 선거법 위반 동료의원 선처 탄원서 '논란'

(무안=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도의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선거권 제한을 받을 처지에 놓인 동료의원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도의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Y의원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 서명을 받았다.

전체 57명의 의원 중 56명이 참여한 탄원서를 조만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탄원서에서 "선거법 위반은 Y의원 본인 선거가 아닌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의도하지 않은 실수 때문으로 들었다"며 "이번 일로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것은 가혹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Y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1심대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Y의원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하지만 최근 전남도의회 의원의 비리와 의장의 비리 연루 의혹 등이 겹쳐 탄원서 추진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의원직을 자진 사직한 데다, 임명규 도의회 의장이 비리에 연루되는 등 도의회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고 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탄원서 명단에 이름이 오른 일부 의원은 탄원서의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원들이 인지상정으로 탄원서 제출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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