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4일 뇌물 수수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김철주 전남 무안구수를 구속했다.
김 군수는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부하 직원 A(6급)씨가 준 2천만원을 군수 수행비서인 B(6급)씨를 통해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토지측량 등 지적재조사 업무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B씨도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김 군수는 또 2014년 친형 C씨(구속)로부터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군이 발주한 공사 설계 변경과정에서 C씨가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동생인 김 군수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3pedcrow@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