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혐의 입증 주력…구속 이전과 입장 변화 없는 듯
6일 두번째 구치소 방문조사…대선 선거운동 전에 기소 전망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보배 강영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나흘 만인 4일 수감 장소인 서울구치소에서 11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옥중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전과 마찬가지로 제기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수사팀을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보내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40분까지 10시간 40분가량 박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이 신문을 맡았고, 지원 검사와 여성 수사관이 1명씩 배석했다.
수사를 전담하는 한 부장검사는 지난달 21일 검찰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조사하고 엿새 뒤인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주임검사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선 국정농단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맡은 유영하(55·24기) 변호사가 입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용자(수인) 번호 '503번'이 찍힌 수의를 입고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한 부장검사와 수사 검사가, 맞은 편에는 박 전 대통령과 유 변호사가 나란히 앉았다고 한다.
구속 후 처음 이뤄진 이번 조사는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 등 주요 혐의의 사실관계와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의 핵심인 뇌물 혐의에 대해선 '40년 지기'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의 공모나 경제적 이득을 공유하는 특수 관계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전과 비교해 진술 내용이나 태도가 크게 바뀌지 않은 셈이다.
이례적인 구치소 방문조사인 만큼 검찰은 수용자 일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조사가 진행되도록 배려했다.
검찰은 1시간 50분간의 오전 조사를 마치고서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50분부터 오후 1시 10분까지 80분간 박 전 대통령이 식사 및 휴식 시간을 갖도록 했다. 오후 5시 30분에서 6시 사이 시작되는 저녁 식사 시간에도 조사를 잠정 중단했다.
또 모든 수용자가 일괄 취침에 들어가는 오후 9시 이전에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문 시간을 안배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특이사항 없이 잘 진행됐다"고 말했다.
구치소 측은 검찰 요청에 따라 교도관 사무실을 임시 조사실로 꾸몄다. 지난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영상녹화 시설은 없었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검찰의 구치소 방문조사는 1995∼1996년 반란수괴·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때 이후 21년 만이다.
검찰은 이틀 뒤인 6일 두 번째 방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조사에 앞서 하루의 여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수사팀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누가 신문을 맡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구속 전 검찰 출석 때 한 부장검사와 교대로 대면조사를 진행한 이원석(48·27기) 특수1부장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이 부장검사는 SK·롯데그룹의 뇌물공여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앞으로 서너 차례 추가로 출장 조사에 나서 구체적 혐의와 범죄사실을 확정한 뒤 이달 17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1차 구속 기한은 9일까지다. 한차례 연장하면 최장 19일까지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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