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5일 오전 3시께 경남 김해시 진영읍 우동리 남해고속도로를 지나던 2008년식 벤츠 승용차에 불이 났다.
불은 차체를 모두 태우고 4천5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10여분 만에 꺼졌다.
운전자 김모(49)씨는 주행 중 차에서 연기가 많이 나자 차를 갓길에 세우고 급히 대피해 다치지는 않았다.
김 씨는 엔진룸 쪽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 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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