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중국산 당근을 포장만 바꾸는 일명 '박스갈이' 수법으로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농산물 유통업자 A(49) 씨 등 4명과 식품업체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은 중국산 당근 89t을 국내산 표시가 부착된 상자에 옮겨 담아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인 뒤 식품업체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원래 가격보다 3배 비싼 가격으로 납품해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짜고 식자재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 식품업체 직원 2명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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