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문재인 비방' 신연희 소환통보…"최초작성자도 수사"(종합)

입력 2017-04-05 10:55   수정 2017-04-0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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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문재인 비방' 신연희 소환통보…"최초작성자도 수사"(종합)

"전직 국정원 직원이 작성" 의혹…작성 시기, 경위 등 확인 방침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채새롬 기자 =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고발당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신연희 구청장에게 11일까지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강남구청을 찾아가 신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명의로 개설된 관용 휴대전화 2개를 넘겨받아 분석했다.

신 구청장은 카카오톡 단톡방(단체 채팅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단톡방에 올린 내용의 최초 작성자 확인에도 나설 방침이다. 전날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신 구청장이 유포한 내용 최초 작성자가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최초 작성한 사람이 누구이고, 언제 어떤 목적으로 작성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올린 내용이 기존 언론보도 형식을 띠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가짜 뉴스'로 분류하지는 않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단톡방 게시물 사건과 별개로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 관련 첩보를 입수해 내사하고 있다.









srch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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