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서 '금목걸이 2개' 들고 도주한 20대 '영장'

입력 2017-04-05 09:37  

금은방서 '금목걸이 2개' 들고 도주한 20대 '영장'

(정읍=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정읍경찰서는 5일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절도)로 A(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30분께 정읍 시내 한 금은방에 들어가 금목걸이 2개(380만원 상당)를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금은방 주인 B(60)씨가 금목걸이를 진열대에서 꺼내 보여주자 가격과 무게 등을 물었다.

B씨가 물건에 관해 설명하는 틈에 A씨는 출입문으로 뛰쳐나가 인근에 주차한 차를 타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을 추적해 A씨를 전주 시내 한 사우나에서 붙잡았다.

A씨는 "금목걸이를 훔칠 생각으로 금은방에 들어갔다. 생활비가 부족했다"고 진술했다.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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