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초보자를 위한 낚시학원을 하겠다고 당국에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바다낚시터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A(42)씨를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말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해 '낚시학원'으로 등록한 뒤 충남 당진시에서 낚시학원 실습장인 것처럼 속이고 바다낚시터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300여 명의 낚시객으로부터 1천800여만 원의 이용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해경은 바다낚시터 허가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설 기준을 갖추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 점을 알고, 낚시학원으로 등록해 놓고선 바다낚시터를 설치해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당진시 내 한 건물에 '낚시학원 강의실'을 만들었지만, 강의는 하지 않고 바다낚시터에서 불법 영업을 해 왔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해경 조사에서 "낚시 초보자 실습을 위해 바다낚시 연습장을 만들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으로 조성한 바다낚시터에서 낚시하다가 추락,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가입이 돼 있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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