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소기업청은 4일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도급대금 등을 부당하게 감액해 중소기업에 손해를 끼친 인화정공㈜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인화정공은 선박엔진 구성품 제조를 선일테크 등 3개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일방적·일률적 단가 인하, 부당 감액 등을 통해 총 1억1천200만원의 피해를 줬다.
인화정공은 이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약 5천800만원의 지급명령과 8천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기청은 인화정공이 사내 하청업체들과 상생할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자행한 것은 용인할 수 없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 현도종합건설㈜ 등 15개 중소기업에 건축 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합의 없이 설계단가를 하향 조정하거나 시공업체와 합의 없이 제경비 요율을 하향 조정해 공사비를 감액, 총 3억1천900만원의 피해를 줬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 2억7천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청은 건설분야 하도급 관계에서 만연하는 고질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택지개발 시장에서 압도적 지위를 가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고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청장 등이 중소기업의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를 이유로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청은 공정위 사건을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재검토해 이번 2건까지 총 13건을 고발 요청했다.
현재도 50건의 불공정 사건에 대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조사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앞으로도 감시의 끈을 늦추지 않고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피해가 큰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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