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시민권법, 성소수자 차별 금지에도 적용돼야" 첫 판결

입력 2017-04-05 11:17  

美법원 "시민권법, 성소수자 차별 금지에도 적용돼야" 첫 판결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미국에서 1964년 차별대우를 금지하고자 제정된 시민권법(Civil Rights Act)을 직장 내 성소수자(LGBT) 보호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시카고에 있는 미 연방 제7 순회 항소법원은 판사 11명 중 8명의 찬성으로 시민권법이 직장에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미국 시민권법은 인종, 민족, 출신 국가, 종교, 성별 등에 따른 차별대우를 금지한다. 여기서 성별(sex)이 단순히 생물학적 성인 남성과 여성을 뜻하는지,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개념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법원은 시민권법이 성적 지향 때문에 일어나는 직장 내 차별로부터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제7 순회 항소법원은 판사 11명 중 8명이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여서 비교적 보수적인 법원으로 꼽혀 판결이 주목할 만하다고 AP는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인디애나 주에 사는 킴벌리 하이블리가 이 지역 아이비 테크 커뮤니티 대학이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그를 전임 강사로 채용하지 않았다며 낸 소송에서 비롯됐다.

하이블리는 "괴롭힘을 당한다고 느껴 소송을 제기했다"며 "게이, 레즈비언, 성전환자들을 그만 벌할 때가 됐다"고 AP에 전했다.

소송을 대리한 그레고리 네빈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직장에서 차별받는 레즈비언과 게이 직원들에게 중요한 사건"이라며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은 위법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고용주들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ric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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