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감 "외부 전문기관에도 의뢰 재측정 계획"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도내 신설학교 교실에서 공기 중 유해물질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이 각각 기준인 100㎍/㎥ 이하, 400㎍/㎥ 이하를 기록했다는 의미다.
도교육청에 고용된 공기질 측정 전문인력 7명은 지난 3일과 4일 학교당 최소 교실 2곳, 많게는 4곳에서 검사를 했다.
그 결과 포름알데히드 수치는 최소 12.0㎍/㎥, 최대 25.0㎍/㎥를 기록했다.
TVOC는 최소 139.6㎍/㎥, 최대 361㎍/㎥로 모든 수치가 기준치를 밑돌았다.
도교육청은 ppm 단위로 측정된 유해물질을 법적 기준인 ㎍/㎥ 단위로 환산해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일각에서 신설학교 교실 공기질 검사 필요성이 제기되자 특별검사에 나선 바 있다.
도교육청은 평소에는 평일 쉬는 시간 등을 이용한 환기와 실내 내부를 난방해 온도를 높인 뒤 환기하는 방법(Bake-Out) 등을 통해 각 학교가 교실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할 계획이다.
향후 신설학교에 쓰일 건축재료와 가구류 등 집기는 화학물질 방출이 적은 친환경 건축자재를 쓰도록 했다.
또 학부모와 학생이 교실 공기질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만간 외부 전문기관에도 의뢰해 재차 공기질 측정을 할 예정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측정 결과와 관련, 이날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을 찾아 "교육부 지침에 따라 공기질 정밀 검사를 했다"며 "측정 결과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공정성 의심이 있을 수 있어서 더 (측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른 공기질 검사는 교실을 바깥 대기 농도와 동일한 정도로 유지하기 위해 30분 이상 환기한 다음 내부를 밀폐한 뒤 학생이 없는 상태에서 30분간 2회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건축자재에서 많이 배출돼 두통과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TVOC는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대표 물질로 알려졌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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