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회 응급의료 체계 허술…"구급차·의료진 배치해야"
(김제=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김제시에서 치러진 한 테니스대회에 참가한 70대가 몸을 풀던 중 심근경색으로 돌연 숨졌다.
대회장 주변에는 응급처치할 수 있는 인력이나 구급차가 없어 생활체육대회의 응급의료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전북 김제시 한 체육공원에서 60세 이상 참석할 수 있는 '김제시장배 전북 이순(耳順)테스니대회'가 열렸다.
대회 참가자 이모(74)씨는 이날 오전 10시 36분께 본경기를 앞두고 대회장으로 이동하며 몸을 풀다 갑자기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10여분 만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은 이씨를 구급차에 태우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현장에서 바로 응급처치를 했을 경우 심근경색 환자의 생존 확률은 3배가량 높아진다.
그런데도 현장에는 응급처치할 수 있는 의료진이나 구급차가 배치돼있지 않았다.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강습을 하려는 체육 단체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단 대회장에 응급처치 전문인력이나 구급차를 배치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없다.
전북체육회 관계자는 "관련법이나 전북도 조례 어디에도 생활체육대회장에 구급차를 배치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며 "통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회 주최 측이 인근 소방서에 공문을 보내 자발적으로 구급차를 배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을 교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생활체육대회가 치러지는 장소 주변에 전문 의료진을 필수도 둬야 한다고 지적한다.
송제호 원광대학교 스포츠학부 교수는 "스포츠 행사에서는 언제든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전문 의료 인력이나 구급차가 배치돼있어야 한다"며 "지자체나 체육회 등에서도 대회 주최 측에 관련 예산을 주고 인명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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