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나쁘지만,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 점 참작했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배우자를 흉기 위협하고 성폭행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5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2006년 결혼한 고씨는 지난해 4월 19일 오전 9시께 A씨에게 흉기를 들이대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고씨는 같은 해 6월 5일 오전 1시께 제주시의 한 모텔에서 살충제 가스에 불을 붙여 A씨를 위협한 뒤 성폭행하기도 했다.
고씨는 A씨가 계속되는 성폭력 등에 못이겨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고소를 취하시키기 위해 전화로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저항하는 아내를 억압해 성폭행한데다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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