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차량을 사게 한 뒤 이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40)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청주의 한 생활정보지에 '차량을 구매하면 신용 등급이 낮아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냈다.
급전이 필요했던 B(63)씨는 광고를 보고 A씨와 함께 1천만원 상당의 중고차 매매·할부 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B씨 명의로 산 중고차를 담보로 맡기고 대부업체로부터 850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B씨에게 대출금 300만원만 주고 나머지 550만원응 가로채 챙긴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B씨 명의로 산 승용차도 대포차로 팔아 돈을 챙겼다.
B씨는 졸지에 850만원 빚을 지게 됐고, A씨가 팔아넘긴 승용차의 세금까지 물게 됐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른바 '중고차 작업 대출' 수법으로 대전, 평택, 청주 등지에서 B씨 등 총 9명을 등쳐 대출금 1억8천만원을 가로챘고, 차량 8대도 대포차로 팔아넘겼다.
경찰은 지난 1일 청주에서 A씨를 붙잡았다.
동종 전과가 있었던 A씨는 대포폰을 사용하며 경찰 추적을 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정보지에 올라오는 차량·핸드폰 대출은 대부분이 위법행위이며 무등록 대부업체일 가능성이 크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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