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가짜뉴스 뿌리면 구속된다…"배후 끝까지 추적"

입력 2017-04-05 12:23   수정 2017-04-05 14:11

대선 앞두고 가짜뉴스 뿌리면 구속된다…"배후 끝까지 추적"

검찰·경찰·선관위, 중점단속 대상 선정해 엄정 대처 방침

"악의적 흑색선전, 구속수사 원칙…여론조작도 공모자 색출"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다음 달 9일 제19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검찰이 가짜뉴스 생산·유포자를 엄정 단속해 처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오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고 각종 흑색선전 사범과 여론조작 사범을 중점적인 단속 대상으로 삼아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검찰은 흑색선전 사범 단속에 집중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 사범 비율이 16대 대선 22.6%에서 18대 대선 8.9%로 줄어든 반면 흑색선전 사범 비율은 같은 기간 34.7%에서 31.1%로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대선은 전례 없이 단기간에 치러지는 만큼 흑색선전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최근에는 언론보도처럼 외관을 꾸며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가짜뉴스가 등장해 폐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흑색선전 사범 적발 시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특히 선거일이 임박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하기로 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배포하는 여론조작 사범도 강력히 단속한다. 검찰은 이를 기획한 배후와 공모자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신속한 조사를 위해 선관위가 조사 중인 사건이라도 미리 관련 자료를 협조받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안2부장을 중심으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특별근무 체제에 들어가는 한편, 공식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17일부터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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