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기 배 때린 친부 구속영장…엄마도 방임 혐의 적용해 입건
(시흥=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병원에서 돌연 숨진 한살배기 남자아기는 친부의 폭행에 의한 장 파열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숨진 A(1)군 부검결과 사인은 "장 파열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추정된다"라는 1차 소견을 받았다.
A군의 사망과 친부 B(31)씨의 폭행 사이 인과관계가 확인되면서 경찰은 B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께 시흥시 자택에서 A군이 칭얼댄다는 이유로 배를 주먹으로 2차례 때려 5일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이후 음식물을 먹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던 A군은 4일 오전 5시 50분께 시흥시 모 병원에서 돌연 숨졌다.
의사는 A군이 영양결핍이 심한 듯 몹시 말라 있고, 복부와 손목, 무릎, 발목 등에 멍 자국이 발견되자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군의 부모를 불러 조사하던 중 A군 친모 C(22)씨로부터 "남편이 평소 자주 아기를 때렸고, 지난달 30일엔 아기가 칭얼댄다는 이유로 아기 배를 2차례 주먹으로 세게 때렸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B씨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8일 첫돌을 앞두고 있던 A군은 사망 당시 6.1㎏으로, 정상 아기 체중(9.8㎏∼10㎏)의 60% 수준이었다.
경찰은 친모 C씨도 A군을 방임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를 적용, 형사입건했다.
2012년 8월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B씨 부부에게는 A군 외에도 아들(5)과 딸(3)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두 남매도 같은 연령의 다른 아이들에 비해 몹시 마른 상태였고, 발육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큰아들이 5살임에도 말을 잘 못하는 것이 집에서 말을 하면 B씨가 "시끄럽다"며 폭행했기 때문이라는 C씨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두 남매를 B씨 부부와 분리 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인계해 보호하고 있다.
또 이번 사건의 피의자이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C씨도 여성보호기관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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