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빌려주고 '50만원 갚아라' 고리대금업자 덜미
연이율 3천466%…경찰 "법정이자율 초과한 부분은 반환청구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불법적 방법으로 채무자를 괴롭힌 혐의(공갈 등)로 무등록 대부업자 김모(26), 전모(26)씨를 구속하고 윤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대부업 허가 없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명함형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168명에게 3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후 50만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원리금 1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일주일 만에 원금의 66.6%가 이자로 붙는 이 방식은 연이율을 계산하면 3천466%에 달했다.
김씨 등은 또 돈을 빌린 여성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진을 몰래 찍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 총 14명을 상대로 돈을 늦게 갚는다는 명목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기도 했다.
이들은 계약 전 채무자 지인·가족의 연락처를 먼저 확보하고는 정해진 날짜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런 정보를 활용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중엔 평범한 주부나 회사원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의 사람들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부업체 법정 연이율 27.9%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며 "채권자라도 야간 시간대 연락, 다른 곳에서 빌려서라도 갚으라고 강요하기, 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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