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검은 5일 경쟁 노조의 항만 하역작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울산항운노조 간부 A씨 등 3명을 재판에 넘기고 4명을 구약식(약식재판) 처분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울주군 온산항 모 부두에서 온산항운노조 조합원들이 배에 실려 있는 화물을 부두로 내리려고 하자 "하역작업은 울산항운노조만 독점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조합원들을 동원해 수일간 온산항운노조 조합원들이 선박에 진입하지 못하게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에서는 A씨가 소속된 울산항운노조가 단일 노조로서 그동안 항만물류업체와 계약을 맺고 업체 노동자를 공급해왔으나, 지난 2015년 8월 새로운 노조인 온산항운노조가 탄생하면서 복수노조 체계로 바뀌었다.
온산항운노조는 지난해 처음으로 업체와 하역작업 노무 공급 계약을 했으나 울산항운노조가 하역작업을 방해해 계약이 파기 되면서 수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온산항운노조는 "울산항운노조의 방해 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울산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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