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갤S8 체험단 모집 대상에 자사 고객도 포함

입력 2017-04-05 14:47  

LG유플러스, 갤S8 체험단 모집 대상에 자사 고객도 포함

타사 번호이동 가입자만 허용했다가 방통위 시정권고에 수정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LG유플러스[032640]가 타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S8 사전 체험단을 모집하려다가 이용자 차별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자사 고객에까지 모집 범위를 확대했다.

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7일 갤럭시S8 예약 판매에 맞춰 시작하는 체험단 모집 대상에 타사뿐 아니라 자사 고객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용자 차별 소지가 있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 2일 LG유플러스가 타사 고객을 대상으로 갤럭시S8을 한 달 동안 경험할 수 있는 체험단 8천888명을 모집한다고 밝히자 자사 고객을 차별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선정된 고객은 체험 기간 발생한 통신비 등을 납부할 수 있는 3만 포인트를 받는데 자사 고객에는 이런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금지한 이용자 차별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논란이 거세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LG유플러스에 시정을 권고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방통위 권고에 따라 자사 기기변경 가입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자사 가입자도 7일부터 체험단에 응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체험단은 체험 기간이 끝나면 본인 의사에 따라 갤럭시S8을 계속 사용하거나 위약금 및 잔여 할부금을 면제받고 다른 모델로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타사 고객은 체험단에 참여하려면 기존에 이용하던 통신사 계약을 해지하고, LG유플러스로 번호이동을 해야 해 기존 통신사의 약정 위약금과 단말 잔여 할부금을 부담해야 한다. 기존에 이용하던 통신사의 멤버십 혜택도 사라진다.


okk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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