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만들어 쓰고 지인 성추행한 20대 '징역 2년'

입력 2017-04-05 14:47  

위조지폐 만들어 쓰고 지인 성추행한 20대 '징역 2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하고 지인을 추행한 혐의(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박모(2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전 전북 전주 시내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드라마 시트콤에 소품으로 쓰는 데 필요하니 복사해 달라"고 업주를 속여 5만원권 51장을 복사한 뒤 이 중 22장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트와 모텔, 옷집 등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초 평소 알고 지내던 A(23·여)씨가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있자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지능과 추상적 사고기능, 충동조절능력이 떨어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씨의 지능지수(IQ)는 53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다"며 "다만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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