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는 지방세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세무조사는 탈루·은닉 세원 발굴과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총 114개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대상은 최근 4년 동안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이나 1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감면을 받은 법인, 자본금 10억원 및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장을 가진 법인 등이다.
도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법인의 뜻에 따라 상반기나 하반기를 선택해 조사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의견수렴 결과 상반기 51개, 하반기 63개 법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또 직접방문 조사를 축소하고 서면조사를 확대하며 기업업종별 특성에 맞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기업친화형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사 내용은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와 주민세 등이며 특히 대형 신축건물 취득과표 적정신고 여부, 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타당성 여부 등이다.
도는 지난해 105개 법인을 조사해 62개 법인에서 23억원의 탈루 세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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