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까지 2심 확정되면 '대선과 동시 보선'…사실상 불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용한 선거비용보다 더 많이 보전받으려다가 재판에 넘겨져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은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대법원 선고일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와 울산교육감 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부의 전망은 빗나갔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는 대선일 30일 전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를 대선과 동시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30일 전인 오는 9일까지 울산교육감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돼야 대선과 보궐선거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8일과 9일이 주말인 점을 고려하면 7일까지 선고돼야 가능한 일이지만 일정이 잡히지도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선고일이 지정되면 피고인에게 통상 10일 정도 전에 통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교육감 사건은 지난달 2일 대법원 재판관이 배정됐다.
대법원 선고가 9일 이후에 나와 김 교육감이 설령 당선무효형을 받더라도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는다. 남은 임기인 내년 6월 30일까지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한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선거 인쇄물과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회계보고서를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2천620만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등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는 사기죄가 벌금 1천만원으로 낮아지고 금고 이상이 아니어서 직위 상실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1심을 그대로 유지해 역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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