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신한금융투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금융상품에 대한 증여세에 대해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금융상품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증여받은 경우 납부하는 세금이다.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국내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해당 주식을 거래해 기본공제액인 25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내는 것으로 양도일이 속한 분기 말일부터 두달 안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신한금융투자는 고객 편의 차원에서 세무법인 두 곳과 제휴해 이 두 가지 세금의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주기로 했다.
장기선 신한금투 자산관리솔루션부 세무팀장은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더 나은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무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신한금융투자 전국 영업점과 고객지원센터(☎ 1588-036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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