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시가 신청사 부지 보상금액을 483억원을 확정하고, 내달부터 부지매입에 나선다.
5일 청주시에 따르면 신청사가 들어서는 상당구 상당로 145 일원 사유지 27필지 1만5천321㎡에 대해 감정평가한 결과 토지 보상금 316억원, 지장물 보상금 140억원, 영업 보상금 27억원 등 총 보상금이 48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를 토대로 청주시는 이미 확보된 예산 217억원 내에서 오는 12일부터 본격적인 협의보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 인정 고시 후 수용 재결 절차를 밟는다.
청주시는 내년 말까지 토지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면 2019년 상반기 중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청사 준공은 오는 2022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신청사 건립은 통합 청주시의 최대 숙원인 만큼 예정된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보상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