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독·물리치료 안 받아…굳이 치료할 필요 없어"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트렁크를 닫는 과정에서 머리를 부딪치게 해 '전치 1주' 상처를 낸 혐의로 기소된 차량 소유주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에도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12단독 김민경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9시 30분께 대전 서구 한 병원 현관 앞에서 공업사 직원인 B씨가 수리한 자신의 승용차를 인수해 수리가 잘됐는지를 살폈다.
A씨는 트렁크를 열어 점검한 뒤 자신의 옆에서 머리를 숙이고 함께 점검하던 B씨에게 말하지 않은 채 트렁크 문을 닫아버렸다.
B씨는 트렁크에 머리가 부딪치면서 전치 1주에 이르는 타박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B씨를 차에서 비켜서게 하지 않고 트렁크를 닫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후 상당 시간 머리를 감싸고 있던 B씨는 병원을 찾아 '1주일 치료해야 하는 두부 타박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3일분의 약 등을 모두 두 차례 처방받았다.
김 판사는 "B씨의 상처 내지 불편은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된다"며 과실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B씨가 병원에 처음 갔을 때 머리에 맨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특이한 상처가 없었고, 드레싱 등 상처 소독을 하지도 않았다"며 "물리치료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면 B씨의 주관적인 호소 때문에 진단서가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차량 수리 문제로 언쟁한 상태였고, A씨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보상을 약속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피해 상황을 과장해 진술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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