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라인' 기능 통해 3년 전 행적 파악…개인·위치 정보 결합한 수사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황재하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의 서비스를 활용해 '비선진료' 김영재 원장의 청와대 출입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최신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일종의 새로운 수사 기법인 셈이다. 기술 발달로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의 정보 서비스가 고도화되는 가운데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결합하면 수사 자료가 될 수 있다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평가된다.
특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원장과 부인 박채윤씨, 김상만 전 원장의 첫 재판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김 원장은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미용 성형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김 원장이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에 들어간 것은 인정했는데, (수사팀은) 수년 전 일을 어떻게 확인할까 보던 차에 구글에서 제공하는 것 중 타임라인(위치기록)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구글 타임라인은 구글 아이디를 입력하고 위치 제공에 동의하면 수년이 지나도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이 박채윤(아내)과 청와대에 동행했다는 진술에 따라 둘의 타임라인을 확인해 보니 김씨는 2014년 12월 3일 이전 기록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유의미한 것은 박채윤의 기록이었다"며 "이를 통해 타임라인으로만 (김 원장이) 17회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원장 주장대로 박채윤과 청와대에 함께 들어간 것이 맞는다면 4월 16일(세월호 참사 당일)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타임라인의 신빙성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다.
김 원장이 상파울루와 아부다비 등 외국에 나간 적이 있는데, 그 날짜를 보면 언제 공항에 갔는지 등 전세계 어디든 동선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특검은 "구글 타임라인을 수사에 도입해 증거자료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구글을 통해 수집한 증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강조해 향후 재판부가 '신종'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판단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taejong7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