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 검찰이 13일 성무용(73) 전 충남 천안시장을 업무상 배임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달 30일 법원에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성 전 시장에 대해 이날 영장 재청구 없이 기소했다.
검찰은 성 전 시장이 2013년 천안야구장 조성 당시 행자부로부터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통보를 받고도 공사를 강행하면서 토지보상금 545억원을 특정 지주에게 지급했고, 2010년 6월 지방선거 때 천안시장 3선에 도전하면서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것은 모두 위법하다고 밝혔다.
천안 야구장은 동남구 삼룡동 선문대 천안캠퍼스 맞은편 국도 1호선 옆에 13만5천㎡ 규모로 조성됐다. 일반야구장 4면, 리틀야구장 1면 등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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