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법 위반' 경찰 간부, 대공 기밀 유출은 무혐의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대공 업무와 관련한 민간인 협조자에게 의뢰해 중국에서 활동하는 사업가의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파악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46)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 경위는 인천해양경찰서 보안계에 근무하던 2013년 11월 평소 알고 지낸 대공 업무 민간인 협조자 B(35)씨에게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 50대 사업가의 GPS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파악하라고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에 협조하며 정부 예산에서 정기적으로 일정한 사례비를 받는 대공 업무 협조자로 활동했다.
A 경위의 연락을 받은 B씨는 한 중국인을 통해 해당 사업가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관련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5조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2015년 A 경위와 사이가 틀어진 B씨가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B씨는 불법 위치추적 외에도 탈북자 합동심문 자료 등 대공 업무와 관련한 각종 중요 정보를 A씨가 유출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2014년 A 경위가 B씨에게 건넨 외장 하드디스크에는 북한에서 떠내려온 변사체 사진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단체 사진 등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는 검찰 조사에서 "외장 하드디스크에 해당 자료가 담긴 줄 모르고 실수로 건넸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당시 외장 하드디스크에 비밀 자료 외 A 경위의 가족사진 등 개인 자료가 포함돼 있었고, B씨에게 직접 건네지 않고 해경 경비초소 대원을 통해 전달한 점 등을 근거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과 별도로 B씨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 직원 4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B씨는 간첩 수사 등 대공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보안 수사관들이 2014년 말 중국 단둥(丹東) 출장 중 공금으로 유흥을 즐겼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당시 출장보고서 등을 토대로 공금을 유흥비로 쓰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A 경위의 경우 불법으로 위치정보를 파악한 혐의가 확인돼 재판에 넘겼다"면서도 "고발인인 B씨는 당시 불법인 줄 모르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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