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민안전처는 경상남도 소방본부가 소방공무원을 채용하면서 기준을 잘못 적용해 부적격자를 채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경남소방본부는 2015∼2016년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의 구급 분야에서만 '해당 분야 2년 이상 종사 경력'이라는 응시 자격을 적용하지 않았다.
함께 채용 절차를 진행한 구조·전산·통신 등 나머지 분야에서는 이 응시자격을 적용했다.
그 결과 경력이 없어 정확한 기준에 따르면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없는 대원 21명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처는 지난 1월말 이를 적발하고 당시 채용을 담당한 직원 2명에 대해 중징계, 2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각각 내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잘못된 채용의 배경에 인사 청탁 등의 비리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인사 부정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담당자들의 가족관계와 대인관계 등을 조사했으나 연관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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